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에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3.7.1부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공사금액이라도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 겸직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