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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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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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 주요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지난해 9월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이다.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 규모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시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산재 재발 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이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손꼽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7개 산업안전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처리를 추진해왔다. 그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한다.
‘재해 원인조사’의 범위는 현행 중대재해에서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8월 1일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시에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