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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 가이드 제공(기사출처 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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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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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 가이드 제공

  • 기자명 김보현 기자 
  입력 2024.04.22 13:55
 

고용부,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순차 제공
핵심 의무사항 체크리스 형식으로 간소화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를 제공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21년부터 중처법에 따른 사업장의 의무이행을 돕기 위해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배포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이드가 두껍고, 읽어봐도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 제작 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여 개 업종별 대표 협‧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 적합도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이드는 업종별로 발생하는 다수의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묘사했다. 또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가운데 안전보건 확보 핵심 의무사항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했다.
 

고용부는 이날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가이드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 23개 업종 가이드를 제작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도 오는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4개 업종에 대한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