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3월 2일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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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3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능인증이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화재 예방, 소화, 구조, 구급 등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의 구조, 재질, 성능 등을 기술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앞으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에는 이 KFI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참고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0조 제1항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