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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시행일 2025.1.1)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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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받으시면 고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변경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