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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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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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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노사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및 안전 문 조성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공유합니다.